의안번호 2202187
종료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0:03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법 개정으로 행정조사 대상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어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8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