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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82
종료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0:39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기반 신산업 촉진을 위해 규제 특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8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 신설)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71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1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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