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4
종료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1:36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의 기초구조 변경 시 안전 서류 첨부 의무화를 통해 시공 중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74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처럼 시공중 중요 기초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ㆍ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