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71
종료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1:58
핵심 내용 AI 요약
전파법 개정으로 과도한 형벌 완화, 경미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활동 부담 경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7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