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65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2:42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직계혈족 등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65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ㆍ제344조ㆍ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