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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63
종료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2:56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에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제외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6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제1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말소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한 자와,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 제3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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