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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61
종료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3:11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 확대 및 정보시스템 운영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61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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