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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59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3:25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허가 후 경미한 변경 시 신고 의무 위반 시 형량이 완화되고, 조리사 명칭 무단 사용 및 불법 유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으로 대체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든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5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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