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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58
종료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3:32
핵심 내용 AI 요약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과학적 예측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인 쌀 수급 관리를 강화하며, 밀과 콩 등 다른 주요 곡물 지원과 유통 산업 육성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58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생육 중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논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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