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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53
종료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4: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해기사 자격 인정 확대를 통해 원양어선 인력난 해소 및 업계 발전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53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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