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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50
종료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4: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어음 관리 관련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5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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