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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48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4:44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KTX와 SRT 등 간선철도에 특화된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정 기간 외에도 안정적인 좌석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48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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