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47
종료됨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4:51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4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