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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46
종료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4: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의무가 강화되어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46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ㆍ관광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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