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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40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5:42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법 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자의 무단 복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태료로 완화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4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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