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9
종료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5:49
핵심 내용 AI 요약
근현대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 문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3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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