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8
종료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5:56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38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