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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37
종료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6:03
핵심 내용 AI 요약

소프트웨어 인증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완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3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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