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7
종료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6:03
핵심 내용 AI 요약
소프트웨어 인증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3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