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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31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6:46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사고 시 신속한 혈액형 수혈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31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87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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