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30
종료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6:53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개를 강화하여 참여율 향상과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30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