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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29
종료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7:0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사회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29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PCㆍ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임. 고령층도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 항목에 대한 제공업체의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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