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28
종료됨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7:07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여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28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