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18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8:2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유연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1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