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18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8:2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유연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1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