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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16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8:34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관 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정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장관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로 이관하며, 국토정책위원회의 관할도 변경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1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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