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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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8:55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하여 미성년자도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1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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