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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13
종료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8:55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하여 미성년자도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1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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