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12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9:02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12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