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10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9:16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10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