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06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9:45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재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0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