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9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0:34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추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99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5:1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9ecf74c98...b05cdb4d4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12:40:38 아카이브 저장 hash f968cc6362...a7d07fd9ad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