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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97
종료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0:4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적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97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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