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93
종료됨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1:18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가 명확히 정의되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고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9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