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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91
종료됨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1:32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를 유예하여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9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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