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89
종료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1:47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8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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