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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86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2:09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청구 용도와 금액 명시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86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및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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