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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8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2:31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83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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