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80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2:53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 인력 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80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