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9
종료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3:00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7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5:1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17fa33f04...b8c6095567
필드 1개 변경
2026. 8. 10. 오후 12:43:04 아카이브 저장 hash 314c68d172...21186f4e47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