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9
종료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3:00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7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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