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5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3:28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 강화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75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