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4
종료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3:35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염토양 정화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74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