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6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4:40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세액공제 확대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혜택 강화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65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ㆍ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