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62
종료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5:01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영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62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