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56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5:44
핵심 내용 AI 요약
택배사가 섬 지역의 물류비를 육지와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56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