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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54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5:58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개선하여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54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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