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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53
종료됨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6:05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5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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