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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52
종료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6:12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들의 항로표지 관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미성년자 관리 연령을 조정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5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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