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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49
종료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6:34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철도 관련 자격증 취득 연령을 낮추고,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4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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