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47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6:48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에 대한 공표를 통해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4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